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책임지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내 일부 사업소가 초등학교 등 수질검사 대상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는 업종이 아님에도 이를 잘못 적용해 요금을 덜 징수하고, 수도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비정상 요금을 그대로 부과하기도 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27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북부수도사업소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같은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시의 중점 감사분야는 ▲수도 공급과정의 수질관리 적정 여부 ▲수도요금 부과·징수 적정 여부 ▲연구 결과의 실제 업무 활용도 ▲고가의 연구장비 구매·활용 실태 등이었다.
감사결과 북부수도사업소는 강북구 미아동의 한 초등학교가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 대상시설에서 누락돼 수년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도법에 의하면 건축 연면적 5000㎡ 이상인 학교 등의 용도시설은 준공 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내 정체돼 있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북부수도사업소는 수질검사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총 10개 건축물을 대상에서 누락하거나 검사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10곳은 모두 '학교'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북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질검사 대상시설의 경우 자치구에 요청하는 만큼 그 곳에서 누락되는 경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상하수도 사용자에 대해 '엉뚱한' 요금을 부과·징수하기도 했다.
서울시 상하수도 요금은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가정용·욕탕용·공공용·일반용 등 4가지 업종으로 구분한 후 업종별로 차등단가를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공장 등 공공용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그러나 북부수도사업소는 도봉구 창동에서 공장을 폐업하고 PC방으로 사용중인 건물에 대해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요금의 50%를 경감, 총 500만원 가량이 과소 징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해 3월 노원구 하계동의 한 업체는 사용량 감소 요인이 없는데도 상하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훨씬 적게 나왔다. 하지만 북부수도사업소는 재점검에 나서지 않았고, 결국 510만원을 덜 걷었다.
이 밖에도 상수도 관로 부식방지를 위한 방식시설물 관리 소홀, 상수도 공사감독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북부수도사업소 외에 상수도연구원(서울물연구원)은 비효율적 연구업무 수행 등이 지적됐다.
시는 적발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시정·주의·통보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