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이민귀 금속노조 센트랄지회장이 복직한다.
이 지회장은 사측으로부터 복직 통보를 받고 12일부터 출근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센트랄 사측은 2012년 1월 이 지회장 등 금속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사규 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들은 대법원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3년6개월 만인 지난 5월 복직했다.
하지만 사측은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해 이 지회장은 해고, 부지회장은 정직 1년, 사무장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센트랄지회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했다.
경남지노위는 이 지회장의 부당해고는 인정했으나 부지회장과 사무장의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고자만 복직하면서 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린 지노위의 판정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지회장은 사측을 상대로, 사측은 이 지회장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