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표시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전 시정명령 추진

  • 등록 2015.10.20 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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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연구역 표시위반을 한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제도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업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표시위반과 달리 금연구역 내 흡연의 처벌 조항은 바뀌지 않는다. 현행과 동일하게 시정명령 없이 바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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