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서초동에 '법률사무소' 개업

  • 등록 2015.10.22 12:01:50
  • 댓글 0
크게보기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물의를 빚고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개업 신고를 하고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에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가 자숙해야 한다는 지적에 철회한 뒤 6개월 만인 지난 8월 다시 신청서를 냈다. 

이에 서울변회 심사위원회는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치료내역 및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검토한 후 같은 달 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서를 이관했다.

당시 대한변협은 "의사의 소견서 상 완치됐다는 내용이 제출됐기 때문에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재로서는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보여 등록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재직 중인 지난해 8월 제주시 중앙로 인근 도로변 등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고 논란이 일자 사직했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지검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김 전 지검장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한편 지난달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가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찬반 논쟁이 일기도 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