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워터파크 몰카男女 '혐의 인정'

  • 등록 2015.10.26 15: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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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워터파크 여자샤워실 동영상을 찍어 유포시킨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33)씨와 최모(26·여)씨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 등은 "변호인이 말한 것과 (혐의에 대한) 입장이 같습니까"라고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날 법정에는 두 피고인의 가족들이 나와 방청했다. 최씨는 법정에 들어오면서 가족을 향해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3년 7~8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최씨에게 수도권의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유명 스파 등 6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찍어오도록 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남성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강씨로부터 200여만원을 받고 6차례에 걸쳐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다. 

다음 공판은 11월 9일 열린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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