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풀무원제품 불매운동 불사"

  • 등록 2015.10.30 1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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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0일 민주노총 소속 전 조직이 참여하는 풀무원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풀무원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화물노동자들의 취약한 입장을 악용해 불공정 노동계약을 맺고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고 불매운동 이유를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화물노동자들은 풀무원 제품 상‧하차 작업 중 부상을 입어도 치료비와 요양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또 부상으로 입원을 하더라도 오히려 대체인력 투입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지정된 보수 미지급, 이유 없는 중도 계약해지 등 근로환경의 여러 애로사항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법적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실질적 노사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제도임이 이미 사회적으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풀무원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풀무원과 무관하며 산재사고의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풀무원 측에선 화물노동자들은 '도색유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하지만 명백한 강압에 가까웠다"며 "이는 종속적 근로계약이며 불공정 노예계약"이라고 강조했다.

풀무원이 제시한 '도색유지 계약서'에는 회사마크를 도색한 차만 운송하도록 강요하고 다른 현수막, 스티커(화물연대 스티커 등)를 붙이면 운송료 2배를 물어내고, 계약해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이 외에도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풀무원에서 근무하며 ▲월급 미인상 ▲인력감축 대비 높은 노동강도 ▲산재사고 미보상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풀무원이 노조를 인정하고 전향적 자세로 책임을 다하는 경영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끈질긴 불매로 풀무원의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전날 오전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여의도 고공농성장 아래에서 본격 불매운동에 앞서 불매운동 취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화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외에도 풀무원이 식품을 상온에 함부로 방치하는 등 소홀히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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