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열린 김 전 사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김 전 사장은 개인적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매입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경제적 상황, 한국광물자원공사라는 공기업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김 전 사장의 매입 지시는 한국광물자원공사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임무를 위배한 적이 없었고, 배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한 혐의 및 증거에 대해서 검찰·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1월25일 오전 11시30분께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사업과 관련해 투자비 납입의무를 불이행한 경남기업의 지분을 73억원에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285억원에 인수, 공사에 212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 전 사장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청탁을 받고, 경남기업 지분을 저가에 취득할 수 있는 약정 및 실무진의 보고를 무시한 채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사장은 같은해 12월 강원도 양양철광산을 재개발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로 하여금 특수목적법인인 대한광물에 12억원을 투자하게 해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