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女 조카에게 필로폰 투약 강제추행 40대 징역4년

  • 등록 2015.11.07 18: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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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여중생 조카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조카 B(13세) 양에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제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양에게 가출한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미성년자인 조카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과 B양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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