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금융위 경영개선명령 조치 등으로 한맥투자증권㈜은 앞으로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오는 3월15일까지 자본금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맥투자증권은 자기계좌의 코스피200 옵션거래 과정에서 변수입력 오류로 고가매수·저가매도가 반복되면서 약 46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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