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부당거래' 현대증권 임직원 등 무죄 확정

  • 등록 2014.01.16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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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들과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임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ELW란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예정된 시점에 사거나 팔 수 있도록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64) 전 현대증권 사장과 박선무(54) 현대증권 IT본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1년 6월 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들에게 일반 투자자들은 모르는 내부전상망의 주문체결 전용시스템 등 특혜를 제공하고 13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최씨 등이 스캘퍼를 위한 주문 시스템을 부정한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스캘퍼와 일반 투자자의 이해가 충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우동석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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