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의원의 특가법 상 뇌물 혐의 및 형법상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다.
당초 이 전 의원 재판은 지난달 27일 예정돼 있었으나 이 전 의원 측이 추가 변호인 선임계와 사전 준비를 위한 기일변경서를 제출하면서 한차례 연기됐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단은 포항 후배인 법무법인 자유의 오재훈(63·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담의 김기표(43·30기) 변호사 등 검사 출신들이 맡았다.
법무법인 바른에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박철(56·14기) 변호사 등이 변론에 나선다.
앞서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의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측근들이 포스코 협력업체 T사와 자재운송 N사, 대기측정업체 W사 등을 운영하게 해 약 26억원을 받아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8년 12월 포스코 회장 선임을 논의하기 위해 당시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만나는 등 정준양 전 회장이 2009년 회장에 오르는데 관여한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