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18일 오전 8시20분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로써 한 위원장에 적용되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금지장소위반 ▲금지통고된집회주최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주최자준수사항위반 등 8개에서 소요죄를 더해 9개로 늘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21분께 10여명의 경력에 둘러싸여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빠져나갔다. 한 위원장은 양손을 흰색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구속 중임에도 19일째 단식을 이어간 탓인지 다소 수척해진 상태였다. 수염도 덥수룩 했다.
일명 다중폭행죄라고도 불리는 소요죄가 적용된 사례는 지난 1986년 5월3일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를 말한다.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다 형벌이 크다.
경찰은 소요죄 적용에 대해 "시민들에 의한 고발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간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인 범죄사실, 구체적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요죄의 법리에 입각해 충실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11개 단체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수사대상자(891명)들에 대해 수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난달 14일에 발생한 극심한 불법폭력시위는 일부 참가자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핵심 집행부 및 관련 단체 간부들의 치밀한 사전 기획 하에 준비된 폭력시위였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1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15분까지 6만8000여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마비시킨 것은 물론,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함으로써 서울 광화문과 종로, 남대문과 서대문 지역 일대의 평온을 크게 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앞으로 불법폭력시위 기획과 현장 선동 등에 적극 참여한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 등에 대해서도 폭력시위 개입 정도와 주도 여부 등을 종합해 소요죄의 추가 적용여부를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