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등 건설사 7개와 삼성중공업 직원 조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7개 건설사는 벌금 7500만원, 삼성중공업은 벌금 5000만원, 조씨는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5개 보(洑) 공사에서 입찰가 담합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했다.
이들은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거나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운 뒤 미리 정해놓은 입찰가격과 대상에 따라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