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하일(47·중국동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 심리로 24일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구형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와 한림대 법심리학연구소에 문의한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정 결과에 대해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 감정결과 등 기록을 검토해달라"며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해도 당시 심리적·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바람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범행 후 김씨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수사 초기단계부터 진심으로 후회하며 범행을 깊이 사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해 감정을 참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하늘나라로 간 집사람에게 죽을죄를 지었다. 모든게 제 탓이다.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한다"며 울먹였다.
검찰 측은 이날 김씨가 중국에서 19년 전에도 토막살인을 저질렀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안산지청 등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달라고 했다"며 "중국 측에서 연락이 오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연락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해친 것뿐만 아니라 은폐를 위해 시신을 토막내는 엽기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 시흥시의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모(42·여·중국동포)씨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