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의 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전북교육청 소속 직원 및 도내 27곳의 학교장에게 교육부 특정 감사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교육부의 특정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교과부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교육청 직원과 학교장들에게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요청에 협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과 성명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학부모 시민단체연합으로부터 김 교육감을 비롯한 총 31명에 대한 5건의 고발사건을 접수했다.
다만 검찰은 김 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학업성취도 평가 변경 시행, 학교폭력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변경 시행, 교원능력 개발평가 변경 시행, 스포츠클럽 수업시수 확대 시행 이행 거부 등 6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과 함께 고발된 교육청 직원 및 학교장 등 30명에 대해선 "직무상 상급자인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비록 2013년 8월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학생부 기록작성 지침을 수용함으로써 논란이 종료됐고, 김 교육감이 재임기간 전에 저지른 비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김 교육감의 행위로 일선 교육행정에 적지않은 혼란을 야기했고 다수 공무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