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빙자' 시민단체 불법집회 참가자 무더기 수사

  • 등록 2016.01.03 16: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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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연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소속 9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6일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연 김모(50)씨 등 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6일 '정○○ 구속'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또 지난달 28일 같은 형식으로 '노동개악 쉬운해고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 관계자는 "1인 시위의 경우 집회와 달리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시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를 포함한 9명은 동시에 2~3m 간격을 두고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벌였다"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청사 또는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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