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제보는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총 11개 항목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일명 '공익신고'로 불린다.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촬영한 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고내용과 동영상을 올리면 된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는 포상·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2001년 교통법규 위반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됐으나 소위 '포상금 사냥꾼'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년 만에 폐지됐다.
그럼에도 경찰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매년 1월부터 5월을 기준으로 ▲2011년 5510건 ▲2012년 9320건 ▲2013년 2만4109건 ▲2014년 5만3400건으로 신고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하루에만 공익신고가 많게는 700~800건, 적게는 300~400건이 들어온다. 평균적으로 500건이 넘을 것"이라며 "올해 4월부터 경찰청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가 만들어짐에 따라 스마트폰 동영상 제보도 많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신고에 따른 처벌 기준(승용차 기준)을 보면 중앙선 침범할 때와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 위반할 때가 가장 무겁다. 이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어 ▲신호위반 시 6만원, 15점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시 4만원, 10점 ▲U턴위반 시 6만원 ▲교차로통행방법(꼬리물기) 시 4만원 ▲끼어들기 시 3만원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통행 시 30만원 이하 범칙금, 형사입건 ▲주정차 위반 시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매겨진다.
이외에도 이륜차가 인도를 주행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승합차가 지정차로를 위반할 때는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매겨진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범법신고 담당자들 판단 하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범칙금이나 벌금 대신 경고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노약자나 장애인, 응급차와 긴급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범칙금이나 벌점 대신 경고 처리가 될 수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얼마 전 어떤 사람이 브레이크 등이 고장난 채로 주행한 사실이 신고됐는데,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여서 경고장을 보내는 걸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교통경찰 인력만으로는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익신고의 증가를 환영하고 있다.
다만 운전자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 범칙금이나 벌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운전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정차한 차량을 휴대전화로 찍는 경우도 있으니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