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14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양산시에 간이침대를 갖춘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남자 손님들에게 여자 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