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상습 폭언·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의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2일 "근로감독관 7명이 투입한 몽고식품의 특별근로감독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을 발견해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청은 몽고식품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보장됐는지,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아닌 김현승 현 대표가 책임을 지게 된다.
창원지청은 이와 함께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김 전 회장의 상습 폭행과 폭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면서 "현재 확인된 바로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혐의는 애초 이 사건을 폭로한 전 운전기사 K씨만 해당된다.
피해를 주장한 또 다른 직원들의 경우 고용관계에 대해 회사와 합의를 했거나 고소,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창원지청은 지난 주말 K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K씨는 창원지청에 김 전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창원지청은 조만간 김 전 회장과 현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에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