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이 15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이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 특권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 등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 의원에게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오라고 지난 12일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이 의원에게 총 세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그룹 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후속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소환장을 한번 더 보내거나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강수'를 두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법조계는 이 의원이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검찰이 이 의원을 곧장 불구속기소할 수 있다고 점치고 있다. 서면조사 등 실익없는 조치는 생략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의 마무리 차원에서도 이런 선택은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 분위기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선거 국면에서 국회의원을 소환할 경우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로선 강제수사가 망설여 질 것"이라며 "이 의원이 검찰 처지를 잘 알고 상황을 악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정준양(68)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8개월간의 포스코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어왔다. 이 의원은 불구속 기소된 같은당 이상득(81) 전 의원처럼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준 뒤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