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50)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 전직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태만(57)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2) 전 사무처장, 엄길용(49)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등은 당시 법인 설립 출자 여부를 목적으로 파업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철도공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여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이 미칠 것이어서 중대한 현안이었고, 근로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적자 노선이 포함된 노선 운영을 맡긴다면 철도공사의 재무상태가 나빠지고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철도공사로서도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면 쟁의행위가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 등의 파업에는 절차상에 있어서도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도공사도 비상수송대책 설립, 대체인력 투입 등을 준비해 파업으로 인한 불편·혼란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김 전 위원장 등이 전격적으로 파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위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39명과 함께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 전 위원장 등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기 위해 파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3년 12월9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총 22일 동안 파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파업은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간의 논의가 있었으며, 공사 측이 충분히 예측 및 대비를 할 수 있었다"며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위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위원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3년 파업의 목적, 절차에 대해서 재판부도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의 대법원 상고가 예측되지만, 최종 판결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