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번호계를 조직한 뒤 계원들이 납입한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계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인정 죄명 사기)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65·여)씨에게 징역 4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73)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른바 번호계 등을 조직, C(51·여)씨 등 지인들에게 '곗돈을 성실히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16명으로부터 15억827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족한 곗돈을 충당하기 위해 또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차용금 및 곗돈 명목으로 1억2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 부부는 같은 방식의 계를 수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계원들이 낸 불입금 중 일부를 자신들의 유흥·생활비·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곗돈 지급 능력이 없던 이들 부부는 납입받은 불입금으로 곗돈을 돌려막는가 하면 상위순번으로 곗돈을 타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순번계를 조직해 운영하던 중 곗돈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 피해자가 18명으로 다수이며, 사기 피해액이 총 17억원이 넘는 다액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않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총 5억여원을 지급, 일부 피해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10억원이 넘는 큰돈이 피해액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계장부를 작성하고 곗돈을 관리하는 일을 했지만 계를 조직하거나 계원을 모집한 적은 없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