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채 온 국립대교수 3명이 적발됐다.
광주지검 부정부패특별수사팀(팀장 차장검사 구본선)은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목포대학교 A(56)교수와 B(46)교수를 구속기소하고, C(46)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대학원생을 학생연구원으로 허위등록 하거나 60만~80만원의 인건비만을 지급할 계획이면서도 180만~25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허위청구, 그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A교수는 학생 13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총 4억4900만원을, B교수는 학생 6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1억9700만원을, C교수는 학생 3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77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학생들과의 친밀 관계를 악용, 학생들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관리하는가 하면 문제가 불거지자 학생들이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사용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는 등 해당 범죄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석사 과정 대학원생 60만원, 박사 과정 대학원생 80만원의 일률적 인건비를 책정,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학부생들에게는 이 마저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은 '인건비로 얼마가 입금되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 '교수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등의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구본선 차장검사는 "국가 예산 관련 범죄는 국민의 혈세를 빼먹는 중대한 범죄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들이 국가 출연 연구비를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죄의식 없이 장기간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예산으로 이뤄지는 R&D 사업비 지출절차의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적자금의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9월 부정부패 특별수사팀을 구성, '공직비리' '국가경제 성장 저해비리' '국가재정건전성 저해 비리' '전문직역의 구조적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