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빈병 보증금이 인상함에 따라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 업무 담당을 정비하고 하반기부터는 보증금 환불 거부 신고시 최대 5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업무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종전에는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주류제조사와 도매상 및 공병상 간에 직거래로 책정돼 자금거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공익법인인 유통지원센터의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빈용기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금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된다.
또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지 않아 남은 보증금 잔액(2015년, 약 100억원 예상)인 미반환보증금도 법적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며 집행내역도 유통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7월1일부터는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과태료의 10% 내외를 검토 중인데 최저는 1만원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가 보증금 대상제품과 금액을 쉽게 알고 반환할 수 있도록 신고보상제와 연계해 재사용 표시도 의무화된다.
신고보상금은 반환을 거부한 해당 소매점에 부과되는 과태료(300만원 이하)로 충당된다.
다만 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해 신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소규모 소매점은 대량 반환시 보관장소 부족 등의 문제 등을 감안해 1인당 1일 30병까지만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량에 상관없이 반환이 가능하다.
한편 빈용기 보증금은 2017년 1월1일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보증금은 이달 2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시행시기를 1년 유예했다.
정부는 보증금 인상에 따라 사재기 발생을 막기 위해 제품의 라벨(몸체, 목) 및 바코드 변경 또는 신설 등을 통해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금지고시'를 제정해 사재기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올해 말까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부당이익은 수배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라벨을 위조해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형법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소비자단체·고물상단체 등과 함께 지도점검 및 행정계도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사재기를 신고한 국민에게는 벌금이나 과태료의 20% 이내의 보상금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