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000억원대 기업비리를 저지른 조석래(81)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2일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2003년부터 10여년간 89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내외에서 임직원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의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해외 법인 자금 690억원을 횡령해 개인 빚이나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쓰고 자신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를 전액 면제토록 지시해 회사 측에 233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지난 15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상법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포탈세액의 합계가 1358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며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돼 조직적·계획적으로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이 80대의 고령인데다, 과거 담낭암 판정을 받는 등 건강상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을 비롯해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사장 등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