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구멍뚫인 법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운항된 것인 만큼 결빙(結氷·물의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 어는 현상) 등 겨울철 위해요인을 반영한 운항 통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119뚝섬수난구조대를 찾아 유람선 침수사고 현황과 인양계획을 보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자치단체와 관할 해경에서 기상특보가 있을 때 운항을 통제하는데 (이날) 없었 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유·도선은 영세업종임을 고려해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함께 겨울철 선박 운행의 위험요인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배석한 황보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도 "현행법상 바다가 아닌 내수면에서의 선령 설정 기준이 없다. (개정안에 의거해도) 기존 운항한 배에 한해 7년의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탰다.
내달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조한 지 30년이 지난 유·도선은 선박검사와 관리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단 기존 유·도선은 7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코코몽호는 1986년 8월 건조돼 올해로 선령이 30년이다. 선령 제한에 걸리지만 7년 더 운항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인명 피해가 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며 "어제 짧은 시간 안에 조치·관리된 것은 5분 내 상황 전파와 출동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에 사고가 또 나면 안되니 원인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며 "특히 한강은 취수원으로 오염되서는 안되므로 관계기관과 함께 완벽하게 방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코몽호 인양과 관련해서는 "인양 기준에 따라 시행될테지만 과감하게 통제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