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24분께 전남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갯벌에서 A(75·여)씨가 발이 빠져 3시간 동안 고립돼 있던 중 인근 주민들에게 구조됐다.
A씨는 오전 11시부터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가 이 같은 사고를 당했으며 구조 후 저체온증을 호소,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출동했던 해남소방서 소방대원은 "1시간만 늦었어도 목숨이 위험할 뻔 했다"고 전했다.
앞선 지난 1월23일 오전 8시8분께 해남군 송지면 학가리 선착장 앞 갯벌에서는 굴을 따러 나갔던 B(61·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하루 전 날인 22일 오후 2시께 굴을 잡으러 나간 뒤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실종 신고를 받은 해경이 수색을 벌인 끝에 B씨의 시신을 찾았다.
해경은 B씨가 밀물이 들어오는 것을 모른 채 굴을 따다 바닷물에 휩쓸려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남에서는 최근 3년간 8건의 갯벌 사고가 발생해 이 중 4명이 숨졌다.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갯벌에서 44건의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졌다.
숨진 이들은 혼자서 갯벌에서 조개류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돼 변을 당했다.
갯벌 사고가 잇따르자 해경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완도해경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기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갯벌 익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갯벌 안전사고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특히 갯벌작업이 많은 지역에는 구조용 뻘배를 보급할 방침이다. 뻘배는 얼음 위의 썰매처럼 갯벌을 타고 이동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해경은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어촌계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기상악화 조업금지' '갯벌 작업 시 휴대전화 소지' 등의 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역내 어촌계장 등 어업인을 대상으로 '나 홀로 조업' 자제와 사전 물때를 정확히 파악하고 밀물 30분 전 육지로 이동을 당부했다"며 "갯벌 작업을 할 때는 휴대전화를 갖고 나가야 한다. 사고가 나면 122나 119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