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교육감, 어린이집 누리예산 '부동의'…왜?

  • 등록 2016.02.05 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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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부동의' 권한을 행사했다.

교육감이 시의회가 통과시킨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를 행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 교육감은 4일 서울시의회가 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각 4.8개월분 중 유치원분은 동의하고 어린이집을 '일부부동의'했다. 

조 교육감은 의결 직전 발언대에 올라 "줄곧 요구했듯 유치원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하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단지 어린이집은 정부의 서울교육청 재정 결손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부동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한 시·도교육감협의회 방침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관할기관으로 법에서 명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이다.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조 교육감이 지난 2일 어린이집관계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지원 문제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었다.

조 교육감은 "누리과정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연계하고 있고 이 움직임의 중심에 서울이 있기 때문에 파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인정했다.

"살다가 보면 원칙적 선택과 현실적 선택 사이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조 교육감의 발언도 내적인 고심끝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이날 의결된 추경은 서울시교육청으로 넘어가 누리예산 집행에 사용되며 조 교육감이 부동의한 예산을 집행할 지 여부는 시교육청이 결정하게 된다. 

대신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자체장의 동의없이 지방의회가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규로 비용항목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해 적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추경 통과된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은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올렸다가 서울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후 유보금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의회의 예산 편성에 시교육청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문용린 교육감은 2014년 1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교육예산에 대해 처음으로'부동의' 권한을 행사한 바 있다. 

시의회가 특정지역에 예산을 편중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혁신교육지구 및 지역구 현안사업 예산을 과다 증액한 반면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 및 기본적 교육활동 지원과 밀접한 예산은 삭감시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 동의를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다가 박원순 현 시장이 오면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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