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유령법인 명의 휴대폰으로 게임머니를 결제한 후 되팔아 현금을 빼돌리고, 소액결제 대금을 내지 않는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이모(40)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차례에 걸쳐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 9명에게 "법인 명의를 넘기면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법인 명의를 확보, 휴대폰 22대를 개통한 후 게임머니를 결제하고 되팔아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통신사는 이씨가 결제한 소액결제 대금을 게임머니 판매사에 선지급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35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A통신사가 요급 미남 등의 이유로 휴대폰을 해지하자, 대리점을 통해 다시 개통해 2900여만원의 게임머니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