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3일 시중은행 계좌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돈을 자동이체시킨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로 H소프트업체 김모(34) 대표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신협 등 15개 은행의 고객 100여명의 통장 계좌에서 H소프트 업체 명의의 법인계좌로 각각 1만9800원씩 불법 자동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소프트업체는 대리운전 신청과 결제를 연계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업체로 이 프로그램을 대리기사 업체에 제공하고 매월 사용료 명목으로 1만9800원씩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H소프트로 출금이 요청된 사례는 총 6539건으로 관련 거래는 모두 취소됐으며 이미 출금된 1359건에 대해서는 고객 계좌로 전액 환입됐다.
다만 출금이 이뤄진 1359건 중 100여건은 해당업체의 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인정보 불법 수집·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결제원에는 H소프트 업체에 1만9800원이 출금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100여건 접수됐지만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이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을 염두하면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신용카드 3사(社)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 대표가 다른 개인정보 거래업자에게 돈을 주고 은행 고객정보를 넘겨받았을 개연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김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로 사채업자 임모(40)씨와 김모(35)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2일 불법 자동이체에 관여한 혐의로 임씨 등을 긴급체포했으며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향후 김 대표 등을 상대로 추가 불법 자동이체 여부, 고객 개인정보 획득 경위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금융결제원의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지난달 31일 김 대표를 체포한 후 지난 2일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