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이전에 계약한 무주택자, '2년 거주' 적용 안받아

  • 등록 2017.09.12 1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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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8·2부동산대책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8·2부동산대책에서 실수요 중심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8월3일 이후 서울 전 지역, 경기 7개 시, 부산 7개구,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대책으로 이미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거주요건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하기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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