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주지 않은 우방건설·우방산업에 과징금 8억 부과

  • 등록 2017.10.09 16:26:14
  • 댓글 0
크게보기

우방건설산업·우방산업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주지 않아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 우방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6800만원, 5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주지 않았다. 우방산업도 46개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넘긴 이후에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1억4400만원, 2억2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김유미
Copyright @2026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6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