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받도록 개별 안내 진행

  • 등록 2017.10.10 14:42:53
  • 댓글 0
크게보기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국세청은 10일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42만명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인 안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세대 당 1000㏄ 미만의 경차 한대만 소유한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차 보유 자료를 수집해 이 중 환급요건을 갖춘 73만명(1세대 1경차 소유)을 가려낸 후 이미 수혜를 받은 31만명을 제외한 42만명을 환급안내 대상자로 확정했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세 환급 업무 취급 카드사인 롯데·신한·현대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유류 구매 시 사용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영업점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입한 유류를 경차 유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 시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된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유류세 환급 혜택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유류구매카드의 이용이 보다 편리하게 개선돼 많은 대상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유미
Copyright @2026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6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