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낚싯배 사고' 보험금 1인당 1억5천만원 신속 지급

  • 등록 2017.12.05 07: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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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수협중앙회가 지난 3일 인천 영흥도에서 발생한 낚싯배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4일 "유가족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장례비와 보상금 일부 선지급 등 보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협은 보험금 지급 심사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시 어선 '선창1호'는 수협에서 취급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과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돼 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2004년 1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수협중앙회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선창1호는 이 보험에 의해 선체에 대해 약 1억2500만원, 선원에 대해서는 1인당 1억6900만원 한도에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고 승객들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한 선주배상책임공제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사망 승객들은 일반 자동차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사망시 1인당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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