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정보 유출 이용한 불법 영업 근절 위해 집중 단속 실시

  • 등록 2014.02.05 1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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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검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동부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개인정보 유출과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자와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의 거래행위 ▲보험모집인, 대출모집인, 무등록 대부업자, 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등이다.

앞서 검찰은 4일 경찰과 세무서, 구청, 금융감독원 IT감독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개인정보 유출·유통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중요사건은 최고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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