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72%,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 등록 2018.01.02 09: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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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72%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적용에 우려”
지난해 7월 이후 알바생 6.5%, “무인기계 도입으로 해고”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아르바이트생 72%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난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전국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민’을 설문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72%가 최저임금 7530원 적용에 따라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고 밝혔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아르바이트 구직난(33.3%)”이었다. 이어 “갑작스런 해고, 근무시간 단축통보가 있을 것(20.2%)”, “아르바이트 근무 강도가 높아질 것(16.9%)”, “임금비 상승으로 가게 사정이 악화될 것(9.9%)”, “고용주와 알바생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것(8.7%)”, “임금체불 빈도가 높아질 것(7.9%)”, “기타(3.1%)”순으로 답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 후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 꼴인 25.9%는 고용주로부터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 후 고용주로부터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9%가 “알바 자리에서 해고됐다”고 답했다. 16.9%는 “알바 근무 시간이 단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구직난을 우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했다. 설문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 66.7%가 고용주의 어려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자도 17.1%에 달했다. “공감하지 못하겠다”와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9.2%, 4.9%에 불과했다.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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