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으로 보험 가입자에 대해 금융회사는 직접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피싱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월14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저축성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해지할 경우, 등록한 전화 등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등에 대해서만 이같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
다만 해외거주자와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실상 본인확인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