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위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원' 법률 위반으로 경찰 수사

  • 등록 2018.01.10 00: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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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은 도박과 유사한 ‘마진거래’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 방식이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도박과 유사한 행위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관련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코인원 관계자와 마진거래를 한 회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코인원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은 형법상 도박으로 볼 수 있다"라며 "현재 수사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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