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에 승무원 폭행까지 60대 징역 10개월

  • 등록 2018.10.21 07: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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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열차에 무임승차를 한 것도 모자라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는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11시∼11시18분 사이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상행선 무궁화 열차 6호차 내에서 여승무원이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승무원의 넥타이를 움켜잡고 목을 뒤로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열차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 열차 운임 1만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전 판사는 "누범 기간인 점, 직무집행 방해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철도안전법 위반의 전과가 있는 사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부문, 출소 뒤 돈이 없어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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