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폭행하다 말리던 母 살해' 40대 구속…"범죄 소명"

  • 등록 2018.10.25 0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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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아버지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던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24일 구속됐다.


  이날 A(4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를 살해한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정신병원에 입원한 A씨는 4월 병원을 빠져나온 뒤 모처에서 지내다가 지난 21일 밤 1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부모집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부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정신병력이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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