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2차 범죄 우려 땐 주민번호 노출 막을 수 있다

  • 등록 2018.11.15 10:53:55
  • 댓글 0
크게보기

내일부터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가능
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차원
당사자가 직접 신청…뒷자리 비식별화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내일부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가 우려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시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변경 주민번호 뒤 6자리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가정폭력 등 피해가 우려되는 이들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 피해자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바뀐 주민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은 공시제한 제도 도입으로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번호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우려가 있어 주민번호를 변경한 당사자로 한정된다.


비공개는 당사자가 시·구·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정폭력 가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공시제한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시제한이 적용되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신청자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숫자가 아닌 별표(*)로 나타나게 된다.

 





김정호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