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이석수 불법 사찰'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 등록 2018.12.07 15: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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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이며, 두 재판 형이 확정될 경우 총 4년을 복역하게 된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 전 특감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본인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과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이 전 특감의 개인적 친교 관계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을 상대로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찰을 무마하기 위해 사찰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작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정부 비판 세력을 견제했다"면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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