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18일 만에 법정 출석

  • 등록 2019.01.02 14: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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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 첫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심 결심 공판 출석 이후 118일 만에 다시 법정에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공판에 검은 정장을 입고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오후 2시7분께 입정했고,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다소 피곤한 기색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 전 대통령은 가볍게 헛기침을 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6일 1심 결심 공판엔 출석했으나 10월5일 1심 선고, 12월12일과 26일 두 차례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는 불출석 했다. 

이날 법정 안은 이 전 대통령의 2심 첫 출석을 지켜보기 위한 방청객으로 가득찼다.이 전 대통령은 본격 재판에 앞서 인적사항과 항소 사실 여부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항소이유 및 항소심 쟁점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변호인 측 신청 증인으로는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 등 15명이 채택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5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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