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등 비상구 폐쇄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

  • 등록 2019.01.14 1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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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인천소방본부는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훼손·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부는 올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처벌을 대폭 강화했으며 사상자 발생 시 가중 처벌된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보상도 늘어난다.

이전에는 업주의 과실이 없는 화재의 경우,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무과실주의’가 적용돼 영업주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의 사망보상금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본부 관계자는 "비상문 폐쇄·잠금 행위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증가시킨다"며 "이같은 내용을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홍보물로 제작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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