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담대 금지, 합헌성 의견 개진할 것"

  • 등록 2020.01.23 14: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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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2·16대책 심판회부 결정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조치는 관련법령 범위 내의 조치로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금융위는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12·16대책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조치들은 시중자금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일환이다"며 "금융감독 관련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진행되는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동 조치의 합헌성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변호사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지난달 17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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