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중국 우한지점 직원 일시 귀국...법인 직할체제 운영

  • 등록 2020.02.03 14: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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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귀국 조치...진천에 머물러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IBK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라 중국 우한지점을 중국법인 직할 체제로 일시 전환했다.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귀국 조치했다.


3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국 우한지점에서 근무하는 본국 직원 2명은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현재 진천에 머물고 있으며, 미감염 확인 즉시 중국법인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또 중국 우한지점 현지 직원에 대한 관리 및 거래 기업의 여신 만기관리 등은 중국 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다.


우한지점 현지 직원에게는 구호물품 전달 등 필요조치를 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국 직원 안정을 위해 이뤄진 일시 귀국조치로 우한 지점의 완전 철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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