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우리銀 '비번 무단 변경' 검사 결과, 수사기관에 통보"

  • 등록 2020.02.13 14: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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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비번 변경한 우리銀 지점 약 200개, 가담직원 500명"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고객 비밀번호 임의 변경 사건과 관련한 검사 결과를 추후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고객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우리은행의 위법행위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추후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이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객 비밀번호 변경 위법행위가 있던 우리은행 지점은 약 200개, 위법행위에 가담한 직원 수는 약 5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이 고객 비밀번호를 변경한 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8월8일까지로 약 8개월이다. 검사 결과, 변경 건수는 약 4만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감원은 또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임의변경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법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키로 한 상태다.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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