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금융지원 실시

  • 등록 2020.08.13 1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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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등
오는 10월5일까지 방문 신청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우대금리 등을 제공한다.

 

긴급자금대출은 새마을금고 회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각 금고 사정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총 지원한도는 100억원이다.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 원리금은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희망 고객은 이날부터 오는 10월5일까지 인근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주민들의 물적, 심적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금융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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