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특별 금융지원

  • 등록 2020.08.13 1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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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유예 가능하며 유예기간중에도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장 지원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DGB생명보험은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고객을 돕고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DGB생명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2021년 1월31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환을 유예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하며 분할납부 기간은 대출원리금 규모 500만원 이하면 1년 이내, 500만원을 초과하면 2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또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8월1일부터 소급 적용해 2021년 1월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DGB생명 콜센터와 서울고객센터 및 전국 지점을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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