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경기도, 이틀간 이동중지명령

  • 등록 2020.12.07 1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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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가금농장, 축산시설·차량 등 대상…9일 오전 5시까지

 

[파이낸셜데일리 = 강철규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경기 여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가축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내 가금농장 등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발령 대상은 경기도 내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등이다. 이동중지 명령은 이날 오전 5시부터 9일 오전 5시까지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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